제 1 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여객운송"이란, 유상 또는 무상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2. "항공권"이란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이하 "항공사"라 칭한다)가 국내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증표(예매확인증을 포함)를 말한다.
3. "예매확인증"이란, 항공사가 예매를 완료 한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 성명, 항공편, 지불운임, 고지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4. "통상운임"이란, 일반적인 항공운송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비할인 여객 운임을 말한다.
5. "할인운임"이란 항공사가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예매 시점에 따라 적용운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여객 운임을 말한다.
6. "초특가운임"이란, 항공사가 특별히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별도의 판매조건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특별운임을 말한다.
7. "단체여객"이란, 사전에 동일단체로 예약이 신청되고 동시에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8. "성인"이란,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9. "소아"란,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0. "유아"란, 만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1. "수하물"이란, 여객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여객 자신의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한다.
12. "위탁수하물"이란, 여객이 여행시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13.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14. "초과수하물"이란, 항공사가 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 한 수하물을 말한다.
15. "수하물표"란, 위탁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초과수하물표"란 초과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이 운송약관은 항공사의 국내선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이 적용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의 여행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4. 항공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운송에 관하여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5.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 하는 경우에는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약관 등의 변경)
1.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명령 및/또는 지시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은 15 일(달력일)의 예고를 거쳐서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 (비 치)
항공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는 여객운임, 요금, 운항시간표, 운송약관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 및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관련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운송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소송절차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 7 조 (운항상의 변경)
1. 항공사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 기자재의 고장, 악천후, 파업 등의 노사분규, 소요, 동란, 전쟁, 천재지변,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및/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운항시간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을 중지하거나, 발착지를 변경하거나, 불시착하거나, 운송할 여객 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탑재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내리게 할 수 있다.
2. 항공사는 제1항의 사유 발생시 이 운송약관 제22조 제3 항(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에 의거하여 여객의 미 탑승 구간의 적용 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것 이외에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규정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제 8 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승강 및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을 하거나 수하물을 탑재 또는 하기할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항공권의 발행)
항공사는 여객이 소정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 및/또는 예매확인증을 발행한다.
제 10 조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항공사 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기타 소정 사항이 명기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정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 11 조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항공편의 탑승수속 종료시간 까지 유효하다.
제 12 조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불가)
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운송약관 제22조(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만이 가능하다. 단, 특별판매 기간에 특별운임으로 예매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제 13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 운임 및 요금은 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2. 여객 운임 및 요금은 당해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 공항간의 운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당해 구간에서 회사가 정하는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4.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 또는 요금 총액 중 100원 미만의 단수액은 절상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 (적용운임 및 운임규정)
1. 적용운임 및 운임규정은 여객이 당해 항공권을 예매하는 시점에 유효한 운임 및 운임규정으로 한다.
2. 여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정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지불된 운임 또는 요금이 변경시점의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 15 조 (왕복운임)
왕복운임은 출발편과 도착편에 적용된 각 편도 운임을 더한 운임으로 한다.
제 16 조 (유아 및 소아 운임)
1. 성인에 의하여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성인 1인당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한다.
2. 소아 또는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당해 구간 성인운임에서 5,000원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 단, 초특가운임으로 예매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성인운임이 적용되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할인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제 17 조 (2개 이상 좌석 사용시의 운임)
여객이 신체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2개 이상의 좌석을 동시에 사용 하기 위해 사전에 예매하는 경우에는 초과 좌석당 당해 탑승구간 성인운임이 징수되며 해당일 공항에서 초과 좌석을 구매 시에는 초과 좌석당 탑승구간 성인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 18 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항공사가 정한 운임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제 19 조 (예 약)
1. 여객의 좌석 예약은 항공편 출발 예정 90일 전부터 접수한다.
2. 예약시 요금지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확약이 되며, 예매번호가 부여됨과 동시에 예매확인증이 발행된다.
3. 예매된 내용은 고객의 e-mail 혹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항공권은 제공하지 않는다.
4. 단체여객의 경우 예외로 하며 단체예약 신청 후 항공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예약은 탑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 없이 자동 취소된다.
가. 항공권 구입 기한
| 예약일 |
발권 기한 |
| 탑승예정일 10일 이전 |
예약일 포함 5일 이내 |
| 탑승예정일 5일 이전 |
예약일 포함 3일 이내 |
| 탑승예정일 3일 이전 |
예약일 포함 2일 이내 |
| 탑승예정일 전일 및 당일 |
예약과 동시에 발권 |
나. 좌석예약의 자동취소는 컴퓨터상에 발권기록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 20 조 (경로 및 이름변경)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탑승 예정편 출발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당해 변경이 요청되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여정변경시 통상운임은 출발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수수료는 면제되며, 할인운임으로 예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예매 후 항공기 출발 7일 전까지 또는 항공기 출발 7일 이내에 예매한 경우에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편도기준으로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초특가운임으로 예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여정변경 시에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항공사의 공항지점 및 예약센터를 이용하여 당해 변경이 요청된 경우에는 2,000원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되어 징수된다.
2. 여객 측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여객의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예정 기항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여객 및 수하물을 좌석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운송수단으로 운임 추징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거나,
나. 여객 요청에 따라 여행일자, 항공편 또는 경로를 변경하거나,
다. 이 운송약관 제22조 제3항(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한다.
3. 여객이 이름변경을 요청 시 통상운임과 할인운임은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항공편 출발 하루 전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초특가 운임은 이름변경이 불가하다.
4. 경로 및 이름변경에 관하여 항공사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항공권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 21 조 (예매의 사전 취소 및 취소수수료)
1. 개인 여객의 예매 취소
본인 사정으로 인해 예매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24시간 전에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소를 하여야 한다. 예매의 취소 시에 통상운임이나 할인운임으로 예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예매 후 항공기 출발 7일 전 까지 또는 항공기 출발 7일 이내에 예매한 경우에는 예매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편도기준으로 항공기 출발 24시간 이전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항공기 출발 24시간 이내 및 항공기 출발 출발 이후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항공사의 공항지점 및 예약센터를 이용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되어 징수된다.
2. 단체 여객의 예매 취소
단체사정에 의하여 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여객 1인에 대하여 편도기준으로 취소수수료가 징수된다.
가. 항공편 출발 5일 전 까지 : 취소수수료 5,000원
나. 항공편 출발 4일 전부터 하루 전 까지: 취소수수료 10,000원
다. 항공편 출발 당일 및 출발시간 이전: 취소수수료 15,000 원
라. 항공편 출발시간 이후 : 취소수수료 20,000원
3. 여객의 예매 취소에 관하여 항공사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항공권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 22 조 (환 불)
1. 미사용 유효 항공권은 다음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가. 항공권에 대한 환불 신청은 탑승 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단, 특별판매 기간에 특별운임으로 예매한 항공권은 판매조건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항공사의 홈페이지 및 공항지점 또는 예약센터에 환불을 요청하고 당사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환불을 수행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표시된 명의인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함으로써 환불 처리 한다.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을 표명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 받아서 본인여부를 확인 한 후에,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이스타항공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운임 전액에서 제21조(예매의 사전 취소 및 취소수수료)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운임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단, 초특가운임으로 예매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3.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좌석의 제공불능, 접속 불가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 기항지의 생략, 또는 이 운송약관 제7조(운항상의 변경) 및 제25조(운송 거절, 제한 등)의 사유 발생시는 아래에 의거, 환불을 행한다. 단, 상기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1996-3호)이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항공권상에 명시된 목적지로 운송도중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당해 취소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당일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4. 환불에 관하여 항공사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항공권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여객의 공항 도착)
1. 여객은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의 출발 예정시각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관련기관 및 항공사 소정의 탑승수속을 마쳐야 하며, 항공사는 항공편 출발예정시각 20분전까지 탑승수속(좌석배정 및 수하물 위탁)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소정 수속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또는 탑승하지 않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하여 소정 출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항공사는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 이 운송약관 제22조 제2항(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24 조 (부정 탑승)
다음의 경우는 부정탑승 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 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제 25 조 (운송 거절, 제한 등)
1. 운송 거절 권리
가. 항공사는 특정 여객에게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후에는 하시라도, 항공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항공사는 아래의 사실이 발생 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 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 할 수 있다.
(1)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항공사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정부의 적용 법률, 정부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전운항 및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5)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음주소란, 고성방가, 성희롱, 직원 위해(危害) 및 부당한 요구 등)를 한 적이 있고, 항공사가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6)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항공사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 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 하지 못하는 경우.
(7)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8)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항공사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 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9) 여객이 제 3자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여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비동반소아(만13세 미만의 단독여행 소아) 혹은 출생후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아의 경우.
다. 항공기에 탑재할 양이 항공기의 허용 탑재량을 초과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사의 재량으로 운송할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라. 위의 "가"호 내지 "다"호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 되거나, 도중에서 하기(下機) 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22조 제3항(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항공사는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을 그 여객 및/또는 보호자가 수락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시적인 조건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할 수 있다.
나. 소아, 장애자,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항공사와 합의된 경우에만 접수 될 수 있다.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항공사에 통보 하여야 하며,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3. 기내에서의 행위
가. 항공사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 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민사, 형사 상으로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기내에서 제반 행위(음주, 약물복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6)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7)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
나. 위의 "가"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 한다.
4. 전자기기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또는 기내반입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6 조 (위탁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여객이 항공사의 공항지점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경우에 이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로 운송한다.
제 27 조 (수하물의 운송)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기타 항공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을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제 28 조 (수하물의 내용조사)
항공 보안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공사는 모든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할 수 있다.
제 29 조 (수하물로서의 운송거절, 제한 등)
1. 운송거절
항공사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서 운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항공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법령(항공법 제59조 동 시행규칙 제200조 등)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이동이 금지된 물품.
나. 항공기 탑승인원 또는 기타 재산에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ICAO, IATA, 항공사 등에서 지정 또는 인정 하는 물품.
다. 운송도중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라.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고가품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의 위탁수하물로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2. 조건부 운송
다음의 경우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나, 파손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 운송이 가능하다.
가. 악기:
정해진 보관함 등에 의해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악기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악기의 크기가 수하물로 운송하기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좌석을 구매하여 기내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
나. 채소, 어류, 육류 등 신선도 혹은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물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을 경우 운송이 가능하나, 상태유지,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
다. 스포츠용품:
고가의 스포츠용품, 민감한 기기 장착 및 부적절한 포장의 스포츠 용품 등.
제 30 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1. 위탁수하물은 모든움임을 지불한 고객에 한하여 일인당 15킬로그램 (33파운드)까지 무료로 운송되며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된다. 단, 비수기운임 및 특별운임을 지불한 고객은 무료수하물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수하물을 요청할 경우에 일인당15 킬로그램(33파운드) 까지10,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되며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가된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여객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 3변의 합이 115cm 및 중량 7킬로그램(15파운드) 이하인 1개에 한해 기내 무료 운송이 가능하며, 기내선반이나 좌석아래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3. 상기의 규격, 중량 및/또는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내선반이나 좌석아래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취급 운송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5. 해당구간 소아운임을 지불한 유아 또는 소아에 대하여도 제1항, 제2항 및 제31조(기내 휴대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이 운송약관 제16조(유아 및 소아운임) 제1항에 정한 유아에 대하여는 본 조항 및 제 31조(기내휴대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자동차용 유아 좌석 1개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무료 운송이 허용된다.
제 31 조 (기내 휴대품)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여객이 보관하는 경우에 제30조(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3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가. 노트북 컴퓨터 1개
나. 서류 가방 1개
다. 핸드백 혹은 화장품 가방 1개
라.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마.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바.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류.
사. 소형 카메라 및 캠코더 1개
2. 상기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항공사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제 32 조 (초과 수하물 요금)
1. 이 운송약관 제30조(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2. 초과수하물 총 중량 산정시 1킬로그램 미만 0.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 여객이 탑승 예정편 출발 20분전까지 수하물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여객의 미 탑승으로 인하여 수하물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객이 제1항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수하물 운송을 취소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여객과의 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4 조 (특정 동물의 운송)
1. 시각장애자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자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 무료 운송된다.
가.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의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수하물로서 운송이 가능하다.
가. 애완용 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조류에 한한다.
나. 애완용 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항공기에 탑재 되어야 한다.
다.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의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마. 본 항에 의거하여 운송이 인수되는 애완용 동물에 대하여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당해 동물 및 용기의 총 중량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바. 애완용 동물의 운송을 요하는 여객은 운송에 필요한 요청사항을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러한 요청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제 35 조 (위탁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그의 운송을 위해 항공사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단,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지점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3. 항공사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치 아니 함으로서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항공사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하물 인도시,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6 조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항공사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 하에서만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제 37 조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주간을 경과해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38 조 (항공사의 책임)
1. 항공사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그 사고가 항공기내 또는 항공기 승강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요인이 된 사고가 당해 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항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의 직원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동 조치를 도저히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항공사는 여객의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지품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또는 하기중 항공사 직원이 행하는 서비스는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행위로 간주한다.
5. 항공사는 운송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객 수하물의 내용품에 의해 타 수하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여객 자신의 물품에 의해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항공사의 재산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여객은 타 여객 또는 항공사에 대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항공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법률, 정부기관의 명령, 지시나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9 조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기한)
1. 여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가. 위탁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령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나. 위탁 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여객에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 부터 21일 이내
2. 여객의 위탁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 1항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여객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40 조 (배상의 범위)
1.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질 경우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은 Kg당 미화 20불 상당액을,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미화 4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항공사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서울 또는 군산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본사로 한다.
제 41 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항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은 당해 손해를 항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제소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 43 조 (약관의 정본)
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 44 조 (표 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