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운임안내


할인 적용 대상

  • 할인 적용 대상의 경우 일반운임에서 적용되며, 이중으로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로우대 10% + 국가유공자 50% 불가)
  • 웹/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을 하신 경우, 탑승구에서 증빙서류 확인이 진행됩니다.
  • 할인 대상자는 공항에 나오실 때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할인 적용이 취소 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제주도민 본인의 경우, 주말 및 할증여부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합니다.
  • 국내선의 경우, 유아/소아의 나이 구분은 각 항공편의 탑승일 기준입니다.
  • 소아 할인의 경우, 특가운임 및 일부 할인 운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적용하여 환불할 수 없습니다.  

개인신분할인

구분 할인 적용 대상 운임할인율 공항이용료
할인율
증빙 서류
유아 만 2세 미만
(단, 성인 동반 및 좌석 미점유 조건)
100% 100% 연령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소아 만 2세 ~ 만 13세미만 5,000원 50%
만 13세 미만의 군산시민
(군산-제주 노선 한정)
10% 50% 연령/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만 13세 미만의 제주도민 주중 30% 50%
주말 15%
성수기 / 탄력 할증 5%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10% - 연령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지역 도시민 제주도민 주중 30% -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주말 15% -
성수기 / 탄력 할증 5% -
재외제주도민 30%(주말, 성수기 / 탄력할증 제외) - 만12세 이상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본인한정)
명예제주도민, 명예제주도민 배우자 30%(주말, 성수기 / 탄력할증 제외) - 명예제주도민증, 명예제주도민증 배우자증
군산시민
(군산-제주 노선 한정)
10% -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군인 군인 10% - 군인신분 증명서
(군인 휴가증, 국방부 공무원 신분증, 군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40% - 국가보훈처발행 유공자증
1~7급 국가유공 상이자 본인 40% 50%
1~3급 국가유공상이자 동반보호자 1명 40% 50%
독립유공자 40% -
독립유공자 동반보호자 1명 40%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40% 50%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0%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증)
숙련기술자 우수 숙련기술자 - 50%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대한민국 명장 - 대한민국 명장 증서
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원)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확인(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50%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급) 40% 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중증, 기존 1~3급) 40% 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급)의 동반자 1명 40% 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동반 보호자의 경우, 운임 미부과 대상에 대한 보호자 할인 불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 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5~6급) 군산시민 본인
(군산-제주 노선 한정)
10% 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제주도민 본인 5 ~ 30% 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만65세이상 본인 10% 50%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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