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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서비스

운송제한물품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은 발열체의 안전성이 검토된 일부 브랜드 제품(핫앤쿡)에 한해 객실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의 취식이 불가합니다. (’21년 5월 24일 부 적용)
  •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과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안되는 품목 - 폭발성 / 인화성 / 유독성 물질

폭발물류

수류탄,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청소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타,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아이아이스, 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반입 가능(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함)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한 품목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
  • 과도, 커터날,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 단,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봉 등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한 품목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초소형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단, 안전 기준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며 해당 항공사 승인이 필요함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휴대용 일반 전자기기의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휴대용 일반 전자기기의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리튬배터리 용량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기기장착 상태 여분(보조)배터리 기기장착 상태 여분(보조)배터리
100Wh 이하, 리튬 함량 2g 이하 인당 5개 인당 5개 5개 가능 운송불가
100Wh 초과~160Wh 이하
리튬 함량 8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인당 1개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운송불가
160Wh 초과
리튬 함량 8g 초과
운송불가
리튬배터리 방식 전동휠체어
(의료목적용, 300Wh 이하)
  • 분리 불가한 경우 : 휴대수하물 운송 금지,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단락 방지 후 고정된 휠체어에 한함)
  • 분리 가능한 경우(휠체어 본체) : 휴대수하물 운송 금지,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 분리 가능한 경우(배터리) : 휴대수하물 운송 가능,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단락 방지 및 보호 조치된 경우에 한함)
  • 여분 배터리 : 휴대수하물 운송 가능, 위탁수하물 운송 금지 (160Wh 초과하지 않는 전지 2개 또는 300Wh 초과하지 않는 전지 1개)
  • 전동 휠체어의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배터리 용량 및 반입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착된
    배터리 사진이나 배터리 설명서를 준비하시어 당사 예약센터(1544-00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립니다.
  • 여분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파손이나 단락(합선)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교통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운송이 금지됩니다.
  • 대상 품목 :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드보드 등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운송 규정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운송 규정
리튬배터리 탈착 여부 상세 내용
분리 가능형
  •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
  • 배터리가 분리된 가방은 위탁(부치는 짐) 또는 기내 휴대 가능
분리 불가형
(일체형)
  • 가방은 기내 휴대만 가능
  • 탑승 전 가방 전원 스위치 OFF하여 객실 상단 화물 선반에 보관
  • 휴대수하물 규정(사이즈, 중량)을 초과한 가방은 운송 불가
  • 스마트 가방의 리튬배터리 용량이 2.7W 초과, 리튬 함량이 0.3g 초과 시 배터리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운송이 불가 합니다.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젤류(젤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개의 1L 투명 지퍼백에 넣어 휴대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어린아이(만6세 이하) 탑승 시에는 비행 여정 중 필요한 음식물(물/주스/우유)등에 한해 100ml이상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

전동보드

  • 전동보드에 해당하는 일체의 물품은 기내 탑재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도 운송 불가
  • 전동보드 가동을 위한 배터리는 종류 및 용량과 관계없이 탑재 불가
    (전동스쿠터, 미니세그웨이, 호버보드, 에어휠, 전기/전동 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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