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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고객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고객
구분 내용
운송 가능 노선 국내선 (기내 반입만 가능, 위탁 운송 불가) 국제선 (기내 반입만 가능, 위탁 운송 불가)
김포 (GMP), 제주 (CJU), 청주 (CJJ), 군산 (KUV)
허용 동물 생후 8주 이상 개, 고양이, 새 (*애완용 새는 국내선만 가능) 생후 8주 이상 개, 고양이
반입 기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의 총합이 9kg 이내
동반 가능 반려동물 수 성인 1인당 1마리 (항공기 당 기내 반입 최대 6마리까지 허용)
운송 요금
운송 조건
  • 운송용기에 Name Tag를 부착하여 성명과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운송용기는 앞 좌석 아래에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반려동물들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좌석 배정이 제한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는 1마리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 가능합니다. (※ 국제선 운송불가)
    - 8주 이상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 어미와 8주 이상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 한 쌍의 새(* 애완용 새는 국내선만 가능)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 예약센터 항공기 출발 1일전 접수
  • 현장접수 : 출발 당일, 공항 내 탑승 수속 시 현장 신청 가능하나, 항공기 당 허용 마리수 제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선 접수 : 예약센터 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이전
(☎ 1544-0080, 운영시간 09:00~18:00)로 신청 가능하며, 공항 현장 예약 불가
필요 서류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공항 카운터에서 작성 후 제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공항 카운터에서 작성 후 제출)
검역증명서, 광견병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제선의 경우 국가별 허용규정이 상이 하오니 목적지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시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반입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운송 용기 조건 운송 용기 기준
  • 운송 용기 기준
    - 기내 반입용(하드케이스, 소프트케이스)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 이스타항공 카운터에서 기내 전용 반려동물 운송용기(Cardboard 재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송용기 운임 안내 : 홈페이지-서비스안내-공항서비스-수하물서비스-유료아이템)
    ※ 내구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무게 포함 5Kg 미만일 경우에만 현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송 케이지 포함 5kg ~ 9kg 이하 반려동물은 별도 케이지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 * 국내선에서만 해당(조류의 운송용기는 철재용기로 된 케이지를 별도 준비해야 하며, 운송 시 용기 외부는 불투명한 천으로 가려져야 함)
반려동물 지정 좌석 6A, 6F, 18A, 18F, 29A, 29F
※ 기내 안전을 위해 당일 공항 현장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고객의 좌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송 불가 조건
  • 허용 동물 외 햄스터, 토끼, 거북이, 파충류 및 맹금류
  • 농림수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사이즈 및 무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운송 용기가 기내 좌석 밑에 보관되지 않을 경우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탑승 전에는 운송 케이지(PetCage)에 반드시 반려 동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반려 동물이 거부하거나 운송 케이지(PetCage)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유의사항

  • 반려동물 동반 고객의 경우 셀프체크인(온라인/키오스크)이 불가하며 카운터에서 직원 확인 후 수속이 가능합니다.
  • 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 놓는 것도 금지됩니다.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항공기당 기내 반입 6마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운송 가능 여부는 미리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사오니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 운송 중 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망 또는 발병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물 알레르기 및 민감 고객의 경우, 반드시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해당사항을 직원에게 알리고, 탑승 수속 시 직원의 응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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