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동반 고객
| 국내선 | 국제선 |
|---|---|
| 생후 7일 이상 ~ 24개월 미만 | 생후 14일 이상 ~ 24개월 미만 |
- 유아란 만 2세 미만의 고객을 말하며,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고 탑승하게 됩니다.
- 유아 고객에게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한 열(연결된 ABC 또는 DEF)에 한명의 유아 승객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 유모차, 요람, 카시트 중 1개는 무료 위탁이 가능합니다.
* 예약센터 연결이 어려울 시, 현장(카운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카운터가 없는 공항인 경우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선 | 국제선 |
|---|---|
| 생후 7일 이상 ~ 24개월 미만 | 생후 14일 이상 ~ 24개월 미만 |
기내 반입 유모차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합이 115cm 이내 사이즈의 기내 보관이 가능한 접이식 소형 유모차
위탁 수하물 유모차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탑승수속 카운터나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기실 수 있으며, 도착 후 도착지의 탑승구나 도착지 수하물 수취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출·도착 공항 항공기 접현 방식(탑승교 또는 버스 이동)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안내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공항
소아 운임을 지불하여 유아의 좌석 점유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1544-0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용 안전의자를 지참한 경우에만 좌석 점유가 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좌석은 창가 측으로 배정되며, 비상구열 좌석과 비상구열 좌석 전/후열의 좌석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항공기 좌석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제품 상태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기내 사용이 불가하며, 기내 선반 및 좌석 하단에 보관하거나 위탁수하물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내에 안전 의자 착용이 불가한 경우 유아의 좌석은 취소되며, 취소 시 동일한 NO-SHOW 수수료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한국, 미국 또는 유럽 등 기타 국가 인증기관에서 '기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은 표식이 있어야 하며, 가로 사이즈가 43cm(17inch)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If you wish for your infant to occupy a separate seat by purchasing a child fare, please contact our Reservation Center (1544-0080).
Seat occupancy for infants is only permitted when a certified child restraint system (CRS/CRD) is brought on board. Passengers are should be preparing and bringing the CRS/CRD themselves.
Seats will be assigned by the window. Seats in the emergency exit row, as well as those immediately in front of or behind it, cannot be assigned.
If the CRS/CRD does not comply with aircraft seat specifications or is deemed unsafe, it may not be allowed used. In such cases, the CRS/CRD must be stored in the overhead-vin, under the seat, or checked in as baggage.
If the CRS/CRD cannot be used on board, the seat reservation will be canceled and a no-show fee will apply.
◈ It must bear a mark certifying 'Approved for use in aircraft' by certification authorities in Korea, the United States, Europe, or other countries, and it must have a length below 43 cm (17 inch).




若您希望支付儿童票价让婴幼儿占用座位,请致电客服中心(1544-0080)咨询。
1. 仅限携带符合规定的机用安全座椅时方可占用座位,且需乘客自行准备。
2. 座位安排:
- 仅限靠窗座位。
- 紧急出口排及其前后排座位不可选。
3. 安全要求:
- 若座椅不符合机型规格或存在安全隐患,则禁止在机上使用。
- 无法使用时,需将安全座椅存放于行李架或座位下方,或办理托运。
4. 使用限制:
- 若机上无法使用安全座椅,婴幼儿座位将被取消,并收取与"NO-SHOW"相同的费用。
5. 认证标准:
- 需具有韩国、美国或,欧洲等其他国家认证机构颁发的“可在机舱内使用”的认证标识。
- 最大宽度不得超过43厘米(17英寸)。




如希望通過購買兒童機票為嬰兒提供佔位服務,請聯繫客服中心(1544-0080)。
僅在攜帶機上安全座椅的情況下才可使用嬰兒佔位服務,且該座椅需由乘客自行準備。座位將安排在靠窗位置,不可安排在緊急出口座位及其前後排。
如安全座椅尺寸不符合飛機座椅規格,或產品狀況不安全,將無法在機艙內使用,此時需將其存放於機上行李架或座椅下方,或作為托運行李處理。
如無法在機上使用安全座椅,將取消嬰兒佔位,佔用座位取消時將收取 NO-SHOW 手續費
◈ 需具有韓國、美國或,歐洲等其他國家認證機構頒發之「可在機艙內使用」認證標識,且產品寬度不得超過43公分(17英吋)。




如希望通過購買兒童機票為嬰兒提供佔位服務,請聯繫客服中心(1544-0080)。
僅在攜帶機上安全座椅的情況下才可使用嬰兒佔位服務,且該座椅需由乘客自行準備。座位將安排在靠窗位置,不可安排在緊急出口座位及其前後排。
如安全座椅尺寸不符合飛機座椅規格,或產品狀況不安全,將無法在機艙內使用,此時需將其存放於機上行李架或座椅下方,或作為托運行李處理。
如無法在機上使用安全座椅,將取消嬰兒佔位,佔用座位取消時將收取 NO-SHOW 手續費
◈ 需具有韓國、美國或,歐洲等其他國家認證機構頒發之「可在機艙內使用」認證標識,且產品寬度不得超過43公分(17英吋)。




24ヶ月未満のお子さまが大人の方と別の座席にお座りになる場合、小児運賃をお支払いいただき、カスタマーサービスセンター(1544-0080)まで事前にご連絡ください。
機内で幼児が座席を使用するには、安全認証を受けたチャイルドシート(CRS/CRD)の持ち込みが必要です。チャイルドシートはお客様ご自身でご用意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座席は窓側にのみ指定され、非常口座席およびその前後の座席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チャイルドシートが機内座席の規格に合わない場合や、安全性に問題があると判断された場合は、ご使用いただけません。
その際は、機内の収納棚や座席下に保管、または受託手荷物としてお預け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機内での使用が認められない場合、幼児の座席はキャンセルとなり、NO-SHOW手数料が適用されますので、予めご了承ください。
◈ 韓国、米国または,ヨーロッパなどその他の国の認証機関が発行した「機内で使用可能」とする認証マークを備え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横幅が43cm(17インチ)以下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공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는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여객의 동의여객은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 및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관련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여객은 항공기 승강 및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을 하거나 수하물을 탑재 또는 하기 하는 등의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항공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여 객 제 9 조 항공권의 발행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고 여행 개시 후에는 최초 출발일로부터 1년이다.
제 12 조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불가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운송약관 제22조(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만이 가능하다.
제 13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왕복운임은 왕편, 복편의 각 출발편과 도착편에 적용된 각각의 편도 운임을 더한 운임으로 한다.
제 16 조 무임 및 할인부정탑승의 경우 해당 공항의 지점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다음의 경우를 부정탑승 행위로 규정한다.
여객이 항공사의 공항지점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경우에 이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로 운송한다.
제 27 조 수하물의 운송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항공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을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제 28 조 수하물의 내용조사항공 보안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공사는 모든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할 수 있다.
제 29 조 수하물로서의 운송거절, 제한 등항공사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서 운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항공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종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제 35 조 특정 동물의 운송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항공사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 하에서만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제 38 조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수하물 도착 후 1주간을 경과해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4 장 항공사의 책임 제 39 조 항공사의 책임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항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은 당해 손해를 항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제소기한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여객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항공사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43 조 약관의 정본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 44 조 표 제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사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 체류 요금 사항에 따르며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운임 및 요금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스타항공은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 운송 수단이 이스타항공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이스타항공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 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스타항공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타항공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이스타항공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 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이스타항공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출입국 수속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더라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8 조 수정 및 포기이스타항공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제 19 조 약관의 정본국제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